경기도가 투기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투기 피해 위험지역임을 단계적으로 알리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근절 강화대책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편법 분양(쪼개기)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행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당시 기획부동산이 이 일대에서 지속해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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