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안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되고, 근처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이 적극적으로 매겨질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지역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200m 이내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수준을 지역별로 평가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위생등급제란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 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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