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생계급여, 기촌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이나 방문하지 않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현금 지급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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