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당국이 학교 주변 200m 내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학교 주변 200m 이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적극적으로 매길 방침입니다.
또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적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올해 어린이 식생활 관련 역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 지역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지역별로 평가해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급식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며, 그 밖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