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관공서,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고 주식 시장도 휴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기사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로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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