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 측이 회사를 상대로 호텔 인수 대금 납입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 측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호텔 인수 대금 지불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안방보험과 제 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안방보험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달 17일 안방보험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으며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안방보험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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