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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 연합뉴스 제공 |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단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 신진우는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했고 이때 3학년 한 학생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이 학생이 읽은 소설책은 '라이트 노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의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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