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한 집 비워달라'고 하자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무단으로 쓰던 집을 비워달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201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외롭게 살던 중 범행했다"며 "당시 머무르던 집을 무단으로 점유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비워달라고 요구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대변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적극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착란 증상을 앓고 있고 혼자 사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는 집주인도 아니었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너무 무섭게 생겼고 죽일 것 같아서 제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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