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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에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 때문에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국세청은 장려금을 9월 지급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 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를 포함해 2019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 원(근로 4조4천975억 원·자녀 7천1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 별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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