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군 장병 '대민지원' 알아보니 "법·절차에 따라 진행…지원자만 참여"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 군 장병을 강제로 사역에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건과 관련해 취재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일 국방부 브리핑과 마스크 유통업체 등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중순 군 장병이 마스크 물류 작업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동원이 아닌 관련 규정에 따라 '대민지원' 차원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군 장병이 70명이 투입됐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투입 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법령에 따라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약국 등 200여 곳에 매일 5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공적 마스크 수급이 목적이면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으로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강제 차출이 아니라 지원한 장병만 참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장병이 장시간 격무에 시달렸다는 일부 보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파견된 군 장병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물류센터 한 곳에서 마스크 물류 작업을 진행했고, 초기에는 하루 4시간씩, 이후에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6시간씩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업무는 공적판매용 봉투에 마스크를 2매씩 담는 작업으로 박스 포장된 마스크를 나눠 유통업체 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말인 14일 15일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21일을 마지막으로 파견된 군 장병은 모두 철수했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이밖에 업체 측은 군 장병의 식사나 간식 등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대민지원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만큼 군에서 사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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