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단체들 9일 국토교통부 주변 차량시위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제공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 이원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지구) 등 서울지역 택시 단체들이 법인 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정부 조치를 10일 규탄했습니다.

3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오후 1~3시 서울 법인택시 40여 대로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를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벌이고, 국토부를 방문해 개정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행한 근로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개인택시 도입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고 편향적인 법인 택시 노·사 죽이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해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근 6년 내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서 '사업용자동차'라는 구절이 빠져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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