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11일부터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운영사 VCNC가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VCNC가 마련한 사업 중단 일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10일이 마지막날이고, 11일부터는 거리에서 타다의 로고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볼 수 없게 됩니다.

VCNC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1년 6개월 후까지 타다 베이직을 운영할 수 있으나, 즉각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급택시 면허 보유 드라이버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와 '타다 프라이빗'은 현행과 같이 운영됩니다.

또 VCNC는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면서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 개월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타다 베이직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천500대도 매각됩니다.

차량은 우선 타다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매각한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주행거리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타다 측이 시세보다 차량을 저렴하게 내놓아 1대당 평균 1천500만 원~2천만 원 사이에서 팔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9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가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고,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아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이달 중하순 출범 예정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정부와의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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