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우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빌딩 내의 근린생활시설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유예하고 연체이자 감면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 전체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간 기본관리비를 면제합니다.
또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1~2층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6개월 간 25% 인하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준 임대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