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으며,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태영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김인규 등은 사익 추구라는 의도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태영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대표는 "누를 끼친 것은 송구하나 공정거래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 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천만 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천만 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밖에도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공정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을 인정하면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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