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곳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90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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