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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감면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4~6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 청구분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4월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5~7월 요금 청구분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을 미납한 데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납부 유예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유예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 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후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월 치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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