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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이사진 배임혐의 고발 기자회견 = 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가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을 지원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또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 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두산건설의 부실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 사태 후 두산건설이 경영 위기에 빠졌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조7천900억 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냈다는 것이 고발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앞서 두산그룹은 2010년 이후 두산건설에 2조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두산중공업은 2013년 현금성 자산의 95%인 9천여억 원을 현금·현물로 출자한 바 있습니다.
적자를 못이긴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돼 최근 두산 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2014년부터 누적 당기순손실이 2조6천90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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