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권경선)은 9일 오전 10시30분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노엘은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심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프리랜서"라고 답했습니다.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 사실 모두 동의한다"면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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