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려고 대구 다녀왔다"…거짓말한 공익요원, 불구속기소

대구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케 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세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복무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가서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설은 A씨의 말을 듣고 시설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시 내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평택 해경 소속 의경의 접촉자가 최소 38명에 달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불안감이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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