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해왔다고 주장했던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조주빈을 추적해왔다고 주장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 일당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배너 광고를 의뢰하는 대가로 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이며, 박 대표는 A씨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A씨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배너 광고를 의뢰하는 등 사실상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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