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형량 감경 사유 없다'는 국민 의견, 대법원 양형위에 제출

디지털 성범죄 형량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성인 2만182명 중 43.6%(7천906명)의 응답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감경 사유가 '없다' 혹은 '반대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자수·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경 사유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20.4%(3천702명)와 32.4%(5천88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중사유로는 '행위의 죄질이 나쁨'이 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 '유포 규모', '피해자 규모'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 양형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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