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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플래그십 매장 = 롯데면세점 제공 |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비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성공해 각각 DF3(
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들은 계약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습니다.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10년짜리 면세점 계약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은 697억원에 달합니다.
롯데와 신라가 최소보장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이 내년 9월부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도 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현재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천 명도 되지 않아, 대기업 면세점들도 매출액의 2배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상황입니다.
롯데와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더불어 롯데와 신라까지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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