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천820만 원으로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천270만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구입 보조금 지급 이유는 "법인택시 1일 영업 거리가 평균 440㎞에 달하는 등 택시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급 지급 대상 차종도 올해는 7개사 19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 코나·아이오닉과 기아차 쏘울·니로 등 4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대상이 확대돼 테슬라 모델S·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전기택시 확대를 위해 택시 이용객이 많아 기사들이 선호하는 금요일 운행이 가능한 부제인 '라'조에 전기 개인택시를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서울택시 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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