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비대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쏘카·VCNC 대표 고발' 예정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이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드라이버 200여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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