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6일 상가에 불을 질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한(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63세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 씨가 지난 5일 오전 1시 36분께 명륜동 북문시장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다 한 상가건물 앞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은 상가건물로 번져 2층에 있던 40대 B 씨 부부가 숨졌습니다.
또 식당 1층과 집 2층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1천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불을 진압하다 2층 화장실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함에 따라 이들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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