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와의 합병 심사 중인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하 "이번 결합 심사에서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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