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위법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 12곳,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 A 업체는 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관리 점포를 차린 뒤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차량 하부 코팅 작업을 해오다 단속됐습니다.
광주 B 업체도 관련 시설 신고 없이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13곳을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