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새로운 고객만족제도인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트 상품은 제외됩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자는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운영을 통해 주 2회 상품 품평회를 진행 및 전문 요리사·바이어·외부 전문가 등 총 4단계에 걸쳐 철저히 맛 검증을 한 후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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