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버린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4천473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이 화물선은 4월 초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km 해상에서 분뇨통에 있던 분뇨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버려진 이 분뇨는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았으며, 수 톤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일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했고 화물을 내리기 전 항만 시설 사용료와 검역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자리에 사흘간 머무르다가 분뇨를 고의로 바다에 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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