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세찌 씨의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차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에서 운전한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은 바 있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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