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기 임대 방지와 함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이 보도록 임대 기간 중 하루만 감면분을 적용하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농민들은 동량면 본소 임대사업장, 대소원 임대사업장, 봉방동 임시 사업장에서 모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임대 농기계 88종 54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별 회당 임대료는 1만∼15만원입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가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 임대료 인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