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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경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한 혐의(모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A군은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질본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욕을 했습니다.
욕설은 '제가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 XXXX야. 말끝마다 욕하는 틱장애가 있어요. XXXX야' 등의 내용이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방송 도중 시청자들이 질본 콜센터로 장난 전화를 요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모욕죄'로 송치한 A군에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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