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달 27일 승소했습니다.
지우링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으로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라이선스 로열티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는 지우링에게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 약 825억 원에 달하는 4억800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2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우링이 서비스하는 '전기래료'는 출시 이후 중국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월 매출 약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게임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IP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집행과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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