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통신·방송 분야 지원금 1천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또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3만 곳 통신요금이 1개월 간 감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방안 의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 유통망 등의 임대료·운영자금 지원 확대, 단말 외상 구입(채권)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에 1천55억 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대상은 각 지차체와 협의해 선정하고 감면수준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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