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대환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은행업계는 1일 연 1.5%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이 보전) 대출은 신용대출이며, 1년 만기 이후엔 금리가 높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인균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이자 연체나 타 업권에서의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요인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일단 자영업자 중 이번 대출 대상이 되는 1~3 신용등급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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