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자 수가 저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점을 확대하고 담배 등 판매 항목도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6일) '입국장 면세점 평가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 안에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7개 국제공항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부지를 마련해 설치 계획을 세웁니다.
또 3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를 1인당 1보루까지 허용하고, 입국장면세점에는 금지했던 향수 시향도 허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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