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의 배상 절차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오전 열린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 첫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 중 고객이 자율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가 개시됩니다.
하나은행은 "자율조정을 위해 'DLF 배상위원회'를 꾸려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하는 등 배상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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