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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