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흙수저 취업 준비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채용비리 사건이었죠.
은행권 채용비리의 당사자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이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과 관련해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조용병 회장이 뉘우침의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엄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도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채용비리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현 회장은 '채용의 자율성'과 함께 혐의를 인정한 부하 직원의 진술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용병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채용비리를 통한 외부 청탁자 17명 등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은 검찰의 지적처럼 취업준비생들에게 사과 없이 초지일관 반성 대신 입을 닫아 왔습니다.
▶ 인터뷰 : 조용병 /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10월)
- "(신입사원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인터뷰 : 조용병 /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11월)
- "(부하 직원들은 혐의 인정하시던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
조용병 회장과 유사하게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논란과 함께 사퇴한 바 있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은 법률리스크에도 연임에 사실상 성공한 상황.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3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징역1년6개월로 법정구속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조용병 회장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같은 국내 1위 금융그룹의 경영공백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재판 과정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흙수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던 신한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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