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데 사번 도용'으로 파생상품 권유…금감원, 신한은행 제재

금융감독원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를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30억 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신탁업자는 특정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를 해서는 안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2만1천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총 1만1천여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 96억 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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