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거래 가맹점은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고지 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하고,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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