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5일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ITC측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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