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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