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2세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 해지하겠다"고 나선
SK텔레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변경한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안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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