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22일)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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