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마트 노브랜드와 창원 지역 소상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매장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 내막을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남 창원 지역 소상인단체들이 공개한
이마트와 상인단체들이 맺은 상생 합의서입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이 합의서에는 노브랜드가 추가로 신규 매장을 낼 때, 상인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마트 대표이사의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노브랜드는 올해 4월과 10월에 이 곳에 노브랜드 매장을 열었고, 다음 달에도 추가적인 매장 개설을 예고한 상황.
상인 단체들은 협약을 무시하고 신규 매장을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류수열 / 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 경남지부장
- "업종·업태 규모를 다 불문하고 큰놈, 작은놈 가리지 않고 온 상권을 쑥대밭을 만든다는 것이죠. 대기업 자본 폭력으로 우리가 버티거나 있을 곳이 어디있겠어요. "
특히 노브랜드의 신규 매장 개설은 국회 위증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마트 관계자는 창원 지역 출점에 대해 거리에 관한 부분을 잘못 해석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민영선 /
이마트 부사장(지난 8일 국정감사)
- "대동백화점 출점할 당시 창원시 소상인들과 맺은 합의서에 출점 거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창원 지역으로 한정해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잘못됐죠?)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단체들은 상생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등을 창원시에 확인하는 한편,
이마트 측의 국정감사 위증 여부도 확인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마트의 새로운 수장을 맡은 강희석 대표가 골목상권 논란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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