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며
현대모비스에 제기한 시정명령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2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물량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법인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아 검찰은 작년 11월 형사고발 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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