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은 가입할 때 보험료가 싸지만,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건수는 지난 2016년 42만 건에서 지난해 300만 건, 올해 상반기에만 318만 건이 판매됐습니다.
금감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 등 상품내용을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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