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은 오늘(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됐다"며,

"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민사에 이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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