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했며,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